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송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어도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5. 9. 9.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송신고서가 포함돼도 해당 금액은 영세율 매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반송된 수출재는 반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영세율 기타 매출(수출실적명세서 11번)란에 ‘‑’표시로 입력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도 동일 금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수출)·제24조 제1항(영세율 용역)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영세율 적용) 규정에 따라 반품은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
    • 서면3팀‑586(2005.05.02) 판례: 반품 재화는 해당 과세기간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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