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내용연수로 회계 처리한 방수공사를 3년 후에 다시 해야 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방수공사를 15년 내용연수로 자산계상하고 3년 차에 다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 공사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증대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 방수공사 자산의 장부가액에 추가 비용을 가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원래 12년) 또는 연장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재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유지·보수(수리)인 경우: 향후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회계연도에 전액 손익계산서에 비용(수리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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