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스 1.2 터보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인가요?
2025. 9. 9.
트랙스 1.2 터보는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종이므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 판매·렌탈·운전학원·경비업(출동차)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 개별소비세법: 승용차(8인승 이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비즈넵 세나 답변: 트랙스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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