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부담한 이자에 대한 환급세액은 정부보조금 환급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보조금 환급세액(또는 법인세 환급)’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기타수익 항목에 귀속되며, 보조금을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