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를 미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9.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이자·세무조사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3조‑55조에 따라 세액의 20%(무신고) 또는 10%(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납부 지연 이자: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보통징수: 가산세·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보통징수 방식으로 강제 징수됩니다.
    • 세무조사 위험: 반복적인 미신고·지연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추가 과태료·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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