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회사의 사업 포괄 양수도 시 채무 면제에 대한 부당행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9.

    완전 자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면제된 채무액을 ‘기타소득’으로 귀속시켜 손금산입을 제한합니다. 즉, 면제액 전액을 양수법인의 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법인세율(2025년 기준 22%)로 과세합니다. 또한, 채무를 면제한 모회사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동일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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