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추가 납부액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9.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뒤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수정신고서)로 다시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수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가 세액과 함께 가산세·이자 등을 함께 납부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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