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특세만 납부했는데도 중간예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9. 9.

    농특세만 납부했더라도 중간예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간예납이 종합소득세 전체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중간예납세액 포함)·확정신고·추가납부·기한후·환급액 등을 종합해 산출하며, 농특세는 별도 세목이므로 이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아도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 중간예납은 1월~6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농특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되지 않아 실제 납부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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