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리대장이 없거나 부실하면 세무조사 시 ‘개인 지출’·‘대표자 상여’로 간주돼 비용이 손금불산입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세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처도 세금·가산세 부담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