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초기 기업에 5년까지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어,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전액(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창업 초기·수익이 아직 낮고, 지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더 유리하고, ② 인원을 대폭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더 큰 혜택을 줍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도 가능하니, 기업 상황에 맞춰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