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할 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현물 식사(구내식당 이용 등) 제공입니다. 현물 식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 형태의 식대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 후 직원이 식비를 실질적으로 현금 형태(또는 현금성 혜택)로 받는 경우, 현물 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에 해당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현물 식사 제공을 우선하고, 현금 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