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이 체납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면,① 재산이 생활필수품인지 확인하고, 생활에 필수적이라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② 재산이 별도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등록증명서, 구매 영수증, 별도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해 ‘채무자와 별개의 재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부양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동거친족이 부양받는 경우’라는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지방세청에 이의신청·보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압류·경매 등 체납처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