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특정 재화·용역
    •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 재화·임가공용역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직접 계약해 공급하는 특정 재화·용역
    • 외교공관·국제기구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출알선용역
    • 외국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재화·임가공용역
    • 외국인 전용 판매장·주한 외국군인·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 면세점에서 공급받는 음식·숙박·석유·보석·주류·자동차 등 ※ 위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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