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0.
국외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도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서삼 46015‑10248(2002) 판례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설계·전산 유지·보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귀사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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