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서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일반수용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보조세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9. 9.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보조세목(통계목)으로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 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보조세목은 보조비목(편성목) ‘운영비‑일반수용비(01)’에 대응하며, 에어컨 설치·이전 등 시설물의 일반적인 사용·수용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보조세목 선택 방법
-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를 보조비목(편성목)으로 지정합니다.
- 동일 코드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를 보조세목(통계목)으로 입력해 통계·보고 체계에 반영합니다.
- 세부 내역에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기재하면, 해당 비용이 일반수용비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 집행 시 회계·통계 모두 일관된 분류가 이루어져, 추후 감사·점검 시에도 적정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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