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9.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으로 정의되며, 상여금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여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이며,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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