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인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자는 해당 인센티브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세율(보통 20% ~ 22%)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또는 지급 시점)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3️⃣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는 지급받은 기타소득 금액을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해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받습니다. 4️⃣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위 절차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시행령 제12조(기타소득의 구분) 등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