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콘텐츠 제작 사업을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영상편집·콘텐츠 제작 사업을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또는 신규등록) 신청서
    • 인적·물적 시설 증빙서류(직원 고용 계약서·급여명세서, 전용 장비 구입 영수증·감가상각 자료,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 업종코드 변경 신청서(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매출·매입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 제출 후 세무서에서 검토·승인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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