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경비(유류·물품·서비스 등) 전반을 결제하는 일반 신용카드이며,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등록 절차 필요).[1]
화물복지카드는 정부·건교부가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주유 시 보조금·부가세가 자동 차감되고, 주유 할인·보조금 한도(톤수·유종별) 등 특화된 혜택이 있습니다. 별도 사업용 카드 등록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유류 외 사용 시 보조금 혜택은 제한됩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