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사업을 운영할 때 세금 신고와 면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0.

    온라인 강의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신고와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업자 등록: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 강의는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부가세 10% 신고·납부) 또는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연 2회(7월·1월) 매출·매입세액 차감 후 10% 납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40%)·10% 적용,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소득(강의 수입·기타 소득 포함)을 5월에 신고하고, 비용 안분에 유의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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