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이 100,000원일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하면 총액이 100,000원이 되는 건가요?
2025. 9. 9.
아니요. 장부가액 10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100,000 × 10% = 10,000원이 부가세이며, 총액은 100,000 + 10,000 = 110,000원이 됩니다. 만약 100,000원이 부가세 포함 총액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 ÷ 1.1 ≈ 90,909원, 부가세는 약 9,091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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