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다른 회사에 장부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2025. 9. 9.

    골프장 회원권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되는 재산적 권리이며, 법인 간 양도는 회원권 정관·약관이 허용하고 양도 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기록은 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실질적 거래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 회원권 양도가 특수관계법인 간이라면 ‘전량가격(시가)’에 근거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장부가액 이하로 양도할 경우 ‘증여·무상양도’로 보아 증여세·소득세(손금불산입)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 계약서에 ‘양도대금’, ‘평가방법(감정평가·시가표준액)’,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등을 명시하고, 회원권 정관·약관에 따라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계처리는 ‘무형자산(회원권)’의 장부가액을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은 ‘양도손익(손실·이익)’으로 인식합니다.
    • 세무 신고 시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법인세법 제24조(손금산입)’ 등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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