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 평가차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 평가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예: 파손·멸실 등) 외의 자산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 업무용 토지의 평가손실은 파손·멸실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합니다[2].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인감정기관이 산정한 토지 평가액과 실제 매매가 차이가 클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토지 파손·멸실 시 평가손실을 손금에 포함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