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 평가차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 평가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예: 파손·멸실 등) 외의 자산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 업무용 토지의 평가손실은 파손·멸실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합니다[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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