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비지원금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회계·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9.

    직원에게 경비지원금을 급여로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차변 ‘급여(또는 경비지원금)’ 계정, 대변 ‘현금(또는 은행)’ 계정에 금액을 기록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는 ‘예수금(원천징수세·예수금)’으로 별도 계상합니다.
    • 세무 처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예수금으로 계상하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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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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