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장에서 5천만원이 출금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법인(a)에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가지급금(또는 사원대여금)’ 계정을 사용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5천만원’, 대변에 ‘현금·예금 5천만원’을 기입합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추후 실제 사용 목적이 확인되면 적절한 계정(예: 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재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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