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독료를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2025. 9. 9.
넷플릭스 구독료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콘텐츠 구입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청 목적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예: OTT 대행)에 사용한다면 구독료 영수증·결제내역을 보관하고, 비용 항목에 ‘소프트웨어·콘텐츠 구입비’ 등으로 기재합니다.
해외 결제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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