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내역과 일반 영수증만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2025. 9. 9.

    통장 거래내역과 일반 영수증(3만원 초과)만으로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은

    1. 사업자(또는 개인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인적·사업장 정보
    2. 거래일자, 거래처명·성명, 거래금액, 지급방법(통장·현금 등)
    3. 3만원 초과 거래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2)’에 기록
    4. 명세서제출 제외대상(읍·면지역, 비거주자 거래 등) 여부를 확인해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해당란에 체크 위 항목을 모두 채우면 통장 내역과 영수증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명자료(계약서·거래명세·입금내역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3만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나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거래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