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가산세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가능한 증빙을 즉시 확보: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가능한 경우) 등 네 가지 적격증빙 중 하나라도 확보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거나 카드 결제로 전환해 매출전표를 확보합니다.
- 거래 직후에 서면 증빙: 거래명세서·입금표·계약서 등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보관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서명·날인받아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 은행거래 내역 활용: 현금 결제라 하더라도 입금·출금 내역을 보관하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가산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위의 적격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3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 가능: 3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을 때 대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비용 처리와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사후에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