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차월이월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액에서 조정환급을 선택하거나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