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9.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시 부가가치세(VAT)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제1조의2(거주자) 적용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전액 합산 신고
    • 신고 시 매출·경비·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사업소득 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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