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출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K‑IFRS 하에서도 적절합니다. MMF 등 현금성자산을 환매할 때 발생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해당 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면 별도 평가 없이 손익에 반영합니다. 단, K‑IFRS 적용 기업은 해당 금융자산을 공정가치‑손익측정(FVPL)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니, 자산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 MMF 환매 시 이자수익은 이자수익 계정에 인식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시 별도 평가 필요 없음 - 공정가치‑손익측정 적용 시에도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