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