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와인을 선물하는 경우는 영업·홍보 목적의 접대이므로 회계상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단,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