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건물은 아버지 명의이고 가게 운영은 자녀가 할 때, 사업장 형태를 매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업 양도)로 해야 하나요?

    2025. 9. 10.

    아버지 명의 건물을 자녀가 영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을 이전하려면, 단순히 건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와는 별도로 영업에 필요한 임대차권·재산·채무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포괄양도)’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사업양도(포괄양도) 요건

      1. 양도인·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이며, 업종·과세유형(일반·간이)이 동일해야 합니다.
      2.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임대차 계약, 보증금, 미수·미지급금, 종업원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야 합니다.
      3. 양도·양수 계약서에 ‘포괄양도’임을 명시하고, 사업양도 신고서(별지 제19호)와 계약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매 건물 자체를 매매하면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매매가액에 대해 취득세·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려면 별도의 임대차 양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녀가 기존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임대차 계약·채무·종업원 등을 모두 승계하고 싶다면 ‘사업양도(포괄양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양도·양수인 업종·과세유형이 동일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물 매매 후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부동산 매매)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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