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를 개업하고 자산을 구매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3년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10.
네,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3년이 지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산을 10년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전환 시 남은 사용기간에 비례해 환급액을 반환합니다.
반환액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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