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와 일반 손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9. 10.
하자보수비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충당금’이라는 특정 목적의 충당부채와 연결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소득세법·법인세법)로 인정되지만, 일반 손비는 사업 운영 전반에 드는 인건비·임대료·소모품 등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비용이며, 하자 수리와는 무관합니다.
- 하자보수비는 하자 보수를 위한 직접 비용이며, 손비와 구분되는 목적성·충당부채가 존재합니다.
- 일반 손비는 일상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자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세법상 두 비용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충당금’ 회계처리와 연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하자보수충당금을 회계상 어떻게 계상하나요?
하자보수비를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 손비와 하자보수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