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2025. 9. 10.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중소기업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를 원천징수의무자(즉,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절차는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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