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 4항 4와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조세조약이란 무엇인가요?
2025. 9. 10.
조세조약은 두 국가가 체결하는 소득·자본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며, 소득세법 제156조 4항 4와 제119조 제6호는 이러한 조세조약의 정의와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양국 간 서면으로 체결됩니다(조세조약 정의).
-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명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원천지국 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를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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