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
2025. 9. 10.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사용료(특허·저작권 등)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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