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인세 조사에서 인정상여 처분 후 수정신고를 했는데, 2025년에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상여 처분 시 지급명세서 재제출 의무가 없나요?

    2025. 9. 10.

    인정상여 처분으로 세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또는 상여가 지급된 연도) 기준으로 수정·보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미 처분청이 소득세를 과세했더라도 별도의 2025년 재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연도에 맞춰 보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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