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 시 거래금액에 따라 1.1%~3.3%의 기본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은 비주거용 세율 4.6%(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적용되고, 신축 시에는 3.1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가주택은 주택수 포함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