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신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확보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
    • 사업자 명의의 통신 서비스 계약서: 사업용 사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신비 내역서(통화·데이터 사용 내역): 사용량·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위 서류들을 모두 보관·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경비 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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