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대출보증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비용인식: 보증료는 지출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되, 중도 해약 시 환급 가능성이 있으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해당 연도에 차감합니다.
- 부가세: 기술보증기금 등에게 지급한 보증료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 이자비용 제한: 대출금액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비용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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