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이 전혀 없던 과세기간에는 면세 공급비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면세 매출이 발생하면, 취득 시점의 면세비율(0%)과 새로 발생한 면세비율 차이를 ‘증감된 면세비율’로 계산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재조정합니다. 재조정식은 ‘공통매입세액 × (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이며, 면세비율이 5% 미만이면 여전히 전액 공제, 5% 이상이면 비율에 따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