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에 작성하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전자상거래 매출자료 등 필수 증빙을 전자파일 형태로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