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n- 근로소득 관련 비과세: 일·숙직비, 월 20만원 이내 식대(현물급식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 등.\n-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경우 월 100만원 이하, 원양어업·해외 건설현장 등은 월 300만원 이하.\n- 기타소득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500만원 이하), 문화재 양도소득, 종교인 일정 소득, 건당 5만원 이하 소액 기타소득 등.\n- 사회보험 부과 제외 비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중인 병 급여,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위자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