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월 공제하거나 유보 처분을 할 수 있나요?

    2025. 9. 10.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후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유보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에 다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초과액은 ‘상각부인액’으로 분류되어 현재 연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차기 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유보액을 손금에 재산입(유보)합니다.
    • 자산 처분 시 남은 유보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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