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발생 시 세무조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먼저 손실이 ‘평가손익(미실현 손실)’인지 ‘처분손익(실현 손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평가손익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해 두고, 실제 처분(매각·폐기 등) 시점에 손금산입(추인)하여 손금에 반영합니다. 이때 손금산입 시기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관련 회계·세무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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