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부인 과소신고로 법인세를 수정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근로비용을 부인(과소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액에 해당하는 익금에서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율(10%~20%)을 적용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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