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사용하는 사택의 인터넷·TV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
2025. 9. 10.
대표가 사택의 인터넷·TV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으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되고, 전액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비용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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